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불안정 요소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경우 ====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가 '''엔하위키'''가 아닌 '''엔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엔하 미러'''라는 이름으로 '''채권자 사이트(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중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 사이트는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또한 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엔하위키 미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 제2항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므로 위 문장은 채권자 사이트(리그베다 위키)를 복제해서 채무자 사이트(엔하위키 미러)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복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재판부가 엔하위키 미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3. 채무자 사이트는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4.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5.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결론을 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없음. 2. [[Puzzlet Chung]]이 미러 사이트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관리를 한다. 3. 사이트 독자적인 컨텐츠를 생산한다. 4. 없음. 또는 [[CCL]] 5. 광고 수입의 일부를 [[청동(인물)|청동]]에게 분배한다. 나무위키의 경우는 엔하위키 미러보다 상황이 나은데 사이트 관리 및 독자적 컨텐츠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